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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의 신청 등)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은 모집이 종료되었습니다.

  • 공통사항

    전달체계

    • 시군구
      지원금 생성 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
    • 지역자활센터
      교육, 사례관리, 자활참여자 관리 등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또는 청년, 차상위 계층 가구 또는 청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위 열거된 일자리를 제외한 시·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 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 단,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참여 가능
      •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신청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봄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본 사업과 목적이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적립중지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3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19년 6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및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군입대 적립중지 가능
        • 군입대 적립중지는 지자체로 직접 신청
        • 군입대 적립중지는 3회 제한에 미포함

    지원금의 사용용도

    • 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 금액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 증빙서류 예시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관련문의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지역자활센터 및 시·군·구청
    • 지침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Ⅱ
    • 온라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 희망키움통장Ⅰ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본인저축

    • 월 5/10만원

    유지기준

    •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 +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하한]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으로 구성된 유지기준(근로사업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98,694 이상
    2,660,890 이하
    829,477 이상
    2,660,890 이하
    1,064,356 이상
    2,660,890 이하
    1,296,231 이상
    3,240,578 이하
    1,519,365 이상
    3,798,413 이하
    1,734,715 이상
    4,336,789 이하
    1,945,804 이상
    4,864,509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으로 구성된 유지기준(근로사업소득)
    1인 가구 498,694 이상
    2,660,890 이하
    2인 가구 829,477 이상
    2,660,890 이하
    3인 가구 1,064,356 이상
    2,660,890 이하
    4인 가구 1,296,231 이상
    3,240,578 이하
    5인 가구 1,519,365 이상
    3,798,413 이하
    6인 가구 1,734,715 이상
    4,336,789 이하
    7인 가구 1,945,804 이상
    4,864,509 이하

    정부지원

    • 가구소득에 비례하여 매칭 지원

    기타지원

    • 민간매칭금 : `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매월 본인 저축 시 월 2만원 정액 매칭

    해지

    • 지급해지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민간매칭금 + 이자

    • 일부지급해지
      •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통장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 못한 경우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

    •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사용용도 미증빙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

  • 희망키움통장Ⅱ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본인저축

    • 월 10만원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하한]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으로 구성된 유지기준(근로사업소득상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3,104,371 이하 3,104,371 이하 3,104,371 이하 3,780,675 이하 4,431,482 이하 5,059,587 이하 5,675,261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으로 구성된 유지기준(근로사업소득상한)
    1인 가구 3,104,371 이하
    2인 가구 3,104,371 이하
    3인 가구 3,104,371 이하
    4인 가구 3,780,675 이하
    5인 가구 4,431,482 이하
    6인 가구 5,059,587 이하
    7인 가구 5,675,261 이하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해지

    • 만기 지급해지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4회/8시간) + 사례관리 상담(연 2회 / 총 6회)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증빙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4회/8시간) + 사례관리 상담(연 2회 / 총 6회)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증빙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4회/8시간) + 사례관리 상담(연 2회 / 총 6회)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증빙
    • 중도 지급해지
      중도 지급해지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중도 지급해지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중도 지급해지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또는 본인 사망
      • 교육
      • 사례관리 상담 이수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사례관리 이수 기준]

      • 가입 후 6개월 이내
        총 1회
      • 6개월 이상~
        1년이내
        총 2회
      • 1년이상~
        1년6개월 이내
        총 3회
      • 1년 6개월 이상~
        2년이내
        총 4회
      • 2년이상~
        2년 6개월 이내
        총 5회
      • 2년 6개월 이상
        총 6회

      [교육 이수 기준]

      • 가입 6개월 이내
        총 1회
      • 6개월이상 ~
        1년 6개월 이내
        총 2회
      • 1년 6개월 이상 ~
        2년 6개월 이내
        총 3회
      • 2년 6개월 이상
        총 4회
      • 비고
        집합교육 총2회 필수
    • 환수해지
      •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본인적립금은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 사용용도 미증빙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시
      •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사업 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

  • 내일키움통장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본인저축

    • 매월 본인 저축 납입 + 자활사업단 성실 참여

    유지기준

    • 매월 본인 저축 납입 + 자활사업단 성실 참여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1:1, 1:0.5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기타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본인적립금에 대해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 매월 본인 저축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 시 월 최대 15만원(분기 45만원) 지급

    해지

    • 지급해지
      지급해지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지급해지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지급해지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 취업 및 창업
        • 탈수급(차상위 제외)
        • 대상교 입/복학
        • 자격증 취득
      • 교육
      • 사례관리 상담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이자

    • 일부 지급해지
      일부 지급해지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일부 지급해지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일부 지급해지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 근로능력상실(질별/부상)
        • 연령 초과(만 65세 이상)
        • 3년 만기 후 지급요건 미충족
      • 교육
      • 사례관리 상담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 이자

      [사례관리 이수 기준]

      • 가입 후 6개월 이내
        총 1회
      • 6개월 이상~
        1년이내
        총 2회
      • 1년이상~
        1년6개월 이내
        총 3회
      • 1년 6개월 이상~
        2년이내
        총 4회
      • 2년이상~
        2년 6개월 이내
        총 5회
      • 2년 6개월 이상
        총 6회

      [교육 이수 기준]

      • 가입 6개월 이내
        총 1회
      • 6개월이상 ~
        1년 6개월 이내
        총 2회
      • 1년 6개월 이상 ~
        2년 6개월 이내
        총 3회
      • 2년 6개월 이상
        총 4회
      • 비고
        집합교육 총2회 필수
    • 환수해지
      •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 본인 적립금 6월 연속 미납
      • 본인 사망 및 압류/가압류
      • 본인 요청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본인저축

    • 자율 저축

    유지기준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정부지원

    • 본인의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매칭 지원

    기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하여 저축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 민간매칭금
      • 매월 본인 저축 1,000원 이상 시 최대 2만원까지 1:1매칭 지급

    해지

    • 지급해지
      근로사업소득 지속 + 탈수급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근로사업소득 지속 + 탈수급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근로사업소득 지속 + 탈수급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민간매칭금 + 이자

    • 일부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 못한 경우
      •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하지 못한 경우
      •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 후 군입대 하는 경우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공제금

    •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못할 경우
        •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하였으나, 지급해지요건 미충족
        • 사용용도 미증빙
      •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발생
      • 본인 사망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증빙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

  •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본인저축

    • 월 10만원

    유지기준

    • 매월 본인 저축 납입 + 근로활동 지속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으로 구성된 유지기준(근로사업소득상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3,104,371 이하 3,104,371 이하 3,104,371 이하 3,780,675 이하 4,431,482 이하 5,059,587 이하 5,675,261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으로 구성된 유지기준(근로사업소득상한)
    1인 가구 3,104,371 이하
    2인 가구 3,104,371 이하
    3인 가구 3,104,371 이하
    4인 가구 3,780,675 이하
    5인 가구 4,431,482 이하
    6인 가구 5,059,587 이하
    7인 가구 5,675,261 이하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해지

    • 만기 지급해지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연 1회 / 총 3회)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연 1회 / 총 3회)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연 1회 / 총 3회)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중도 지급해지
      중도 지급해지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중도 지급해지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중도 지급해지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
      • 국가공인자격증 취듯
      • 교육
      •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교육 이수 기준]

      • 가입 1년 이내
        총 1회
      • 1년 이상 ~
        2년 이내
        총 2회
      • 2년 이상
        총 3회
    • 환수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 사용용도 미증빙
      •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 본인(가입자) 사망시
      • 압류·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시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