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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소개 :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모집이 종료되었습니다.

  • 공통사항

    전달체계

    • 시군구
      지원금 생성 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
    • 지역자활센터
      교육, 사례관리, 자활참여자 관리 등

    지원대상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또는 청년, 차상위 계층 가구 또는 청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위 열거된 일자리를 제외한 시·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 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 단,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참여 가능
      •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신청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봄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본 사업과 목적이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적립중지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3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19년 6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및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군입대 적립중지 가능
        • 군입대 적립중지는 지자체로 직접 신청
        • 군입대 적립중지는 3회 제한에 미포함
    • 단,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저축 가능(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제외)

    지원금의 사용용도

    • 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 금액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 증빙서류 예시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관련문의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지역자활센터 및 시·군·구청
    • 지침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Ⅱ
    • 온라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자산형성 포털, 자산형성 챗봇
  • 희망키움통장Ⅰ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본인저축

    • 월 5/10만원

    정부지원

    • 가구소득에 비례하여 매칭 지원

    기타지원

    • 민간매칭금 : `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매월 본인 저축 시 월 2만원 정액 매칭
  • 희망키움통장Ⅱ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본인저축

    • 월 10만원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 내일키움통장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본인저축

    • 매월 본인 저축 납입 + 자활사업단 성실 참여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1:1, 1:0.5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기타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본인적립금에 대해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 매월 본인 저축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 시 월 최대 15만원(분기 45만원) 지급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본인저축

    • 자율 저축

    정부지원

    • 본인의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매칭 지원

    기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하여 저축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 민간매칭금
      • 매월 본인 저축 1,000원 이상 시 최대 2만원까지 1:1매칭 지급
  •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본인저축

    • 월 10만원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