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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유지자를 위한 자격유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지기준

잠깐

(공통) 통장 유지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립중지 및 중도인출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적립중지 제도란? 통장유지 불가사유 발생시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시군구로 직접 신청)
  • 중도인출 제도란?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시군구, 개발원 해지승인 없이 금융기관 직접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차상위 이하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으로 구성된 가입기준 (소득인정액 상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434,816 이하 4,434,816 이하 4,434,816 이하 5,400,964 이하 6,330,688 이하 7,227,981 이하 8,107,515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으로 구성된 가입기준 (소득인정액 상한)
    1인 가구 4,434,816 이하
    2인 가구 4,434,816 이하
    3인 가구 4,434,816 이하
    4인 가구 5,400,964 이하
    5인 가구 6,330,688 이하
    6인 가구 7,227,981 이하
    7인 가구 8,107,515 이하

    [차상위 초과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으로 구성된 가입기준 (소득인정액 상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으로 구성된 가입기준 (소득인정액 상한)
    1인 가구 4,434,816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지원기준

    • 만기 지급해지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ㆍ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표 참고 + 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ㆍ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표 참고 + 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ㆍ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표 참고 + 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교육 이수 기준]

      •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이상
      • 1년이상 ~
        2년 이내
        총 7시간 이상
      • 2년 이상
        총 10시간 이상
    •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

  • 희망저축계좌Ⅰ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하한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으로 구성된 유지기준(근로사업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98,694 이상
    4,434,816 이하
    829,477 이상
    4,434,816 이하
    1,064,356 이상
    4,434,816 이하
    1,296,231 이상
    5,400,964 이하
    1,519,365 이상
    6,330,688 이하
    1,734,715 이상
    7,227,981 이하
    1,945,804 이상
    8,107,515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으로 구성된 유지기준(근로사업소득)
    1인 가구 498,694 이상
    4,434,816 이하
    2인 가구 829,477 이상
    4,434,816 이하
    3인 가구 1,064,356 이상
    4,434,816 이하
    4인 가구 1,296,231 이상
    5,400,964 이하
    5인 가구 1,519,365 이상
    6,330,688 이하
    6인 가구 1,734,715 이상
    7,227,981 이하
    7인 가구 1,945,804 이상
    8,107,515 이하

    지원기준

    • 지급해지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 일부지급해지
      •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

      • 1회에 한하여 일부지급해지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Ⅰ 재참여는 가능하지만 일부지급해지 지원금은 추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

  • 희망저축계좌Ⅱ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으로 구성된 유지기준(근로사업소득 상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434,816 이하 4,434,816 이하 4,434,816 이하 5,400,964 이하 6,330,688 이하 7,227,981 이하 8,107,515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으로 구성된 유지기준(근로사업소득 상한)
    1인 가구 4,434,816 이하
    2인 가구 4,434,816 이하
    3인 가구 4,434,816 이하
    4인 가구 5,400,964 이하
    5인 가구 6,330,688 이하
    6인 가구 7,227,981 이하
    7인 가구 8,107,515 이하

    지원기준

    • 만기 지급해지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중도 지급해지
      중도 지급해지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중도 지급해지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중도 지급해지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가입자 본인 사망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시
      • 자립역량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교육 이수 기준]

      •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이상
      • 1년이상 ~
        2년 이내
        총 7시간 이상
      • 2년 이상
        총 10시간 이상
    • 환수해지
      •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