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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유지자를 위한 자격유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격확인 : 유지기준

잠깐

(공통) 통장 유지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립중지 및 중도인출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적립중지 제도란? 통장유지 불가사유 발생시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시군구로 직접 신청)
  • 중도인출 제도란?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시군구, 개발원 해지승인 없이 금융기관 직접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확인조사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 지급

    [차상위 이하 2025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으로 구성된 가입기준 (소득인정액 상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5,025,353원 이하 5,025,353원 이하 5,025,353원 이하 6,097,773원 이하 7,108,192원 이하 8,064,805원 이하 8,988,428원 이하 8,988,428원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으로 구성된 가입기준 (소득인정액 상한)
    1인 가구 5,025,353원 이하
    2인 가구 5,025,353원 이하
    3인 가구 5,025,353원 이하
    4인 가구 6,097,773원 이하
    5인 가구 7,108,192원 이하
    6인 가구 8,064,805원 이하
    7인 가구 8,988,428원 이하
    8인 가구 8,988,428원 이하

    [차상위 초과 2025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으로 구성된 가입기준 (소득인정액 상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으로 구성된 가입기준 (소득인정액 상한)
    1인 가구 4,714,657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지원기준

    • 만기지급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중도지급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ㆍ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 *2025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표 참고 + 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ㆍ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 *2025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표 참고 + 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ㆍ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 *2025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표 참고 + 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교육 이수 기준]

      •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이상
      • 1년이상 ~
        2년 이내
        총 7시간 이상
      • 2년 이상
        총 10시간 이상
    • 환수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 희망저축계좌Ⅰ

    유지기준

    • (소득 하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6월 이상 연속 소득하한 미달 시 중도환수
    • (소득 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최근3월 평균 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 지급 단, 탈수급하지 않은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통장유지 가능

    2025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하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으로 구성된 유지기준(근로사업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574,083원
    이상
    5,025,353원 이하
    943,838원
    이상
    5,025,353원 이하
    1,206,085원 이상
    5,025,353원 이하
    1,463,466원 이상
    6,097,773원 이하
    1,705,966원 이상
    7,108,192원 이하
    1,935,553원 이상
    8,064,805원 이하
    2,157,223원 이상
    8,988,428원 이하
    2,378,892원 이상
    9,912,051원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으로 구성된 유지기준(근로사업소득)
    1인 가구 574,083원 이상
    5,025,353원 이하
    2인 가구 943,838원 이상
    5,025,353원 이하
    3인 가구 1,206,085원 이상
    5,025,353원 이하
    4인 가구 1,463,466원 이상
    6,097,773원 이하
    5인 가구 1,705,966원 이상
    7,108,192원 이하
    6인 가구 1,935,553원 이상
    8,064,805원 이하
    7인 가구 2,157,223원 이상
    8,988,428원 이하
    8인 가구 2,378,892원 이상
    9,912,051원 이하

    지원기준

    • 지급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일부지급
      •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만기성공금) + 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 1회에 한하여 일부지급해지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Ⅰ 재참여는 가능하지만 일부지급해지 지원금은 추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환수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 희망저축계좌Ⅱ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확인조사 통해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시 중도지급

    2025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으로 구성된 유지기준(근로사업소득 상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5,025,353원 이하 5,025,353원 이하 5,025,353원 이하 6,097,773원 이하 7,108,192원 이하 8,064,805원 이하 8,988,428원 이하 9,912,051원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으로 구성된 유지기준(근로사업소득 상한)
    1인 가구 5,025,353원 이하
    2인 가구 5,025,353원 이하
    3인 가구 5,025,353원 이하
    4인 가구 6,097,773원 이하
    5인 가구 7,108,192원 이하
    6인 가구 8,064,805원 이하
    7인 가구 8,988,428원 이하
    8인 가구 9,912,051원 이하

    지원기준

    • 만기지급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중도지급
      중도지급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중도지급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중도지급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가입자 본인 사망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시
      • 자립역량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교육 이수 기준]

      •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이상
      • 1년이상 ~
        2년 이내
        총 7시간 이상
      • 2년 이상
        총 10시간 이상
    • 환수
      •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