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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필독 [청년내일]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안내 사항
    작성일 2024-06-11 조회수41658
  •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필독! ★★★★★

     

     

     

    통장 유지를 위한 필수 안내 사항을 공유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하기

    ② 가입기간(3년)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발생

    ③ 자립역량교육 이수하기

    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지급 사유 발생 시)

     

     

     

     

    본인적립금 저축 및 지원금 적립

     

    가입자는 매월 본인적립금 납입 일정에 본인적금 계좌로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적립월 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당월 22일까지(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납입일정 내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월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누적 12회 이상 본인적립금을 미납하면 해지 사유가 발생하오니,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 본인 저축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은 사업 일정에 맞추어 적립됩니다. 공지사항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누적하여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 적립중지 시 본인적립금 납입이 불가하며, 통장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적립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은 미지원됩니다.

    ※ 군 입대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적립중지(2년)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속적인 근로활동 유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3년 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사유가 발생되오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2024년 지원대상별 유지기준】

    구분(단위: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가구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통장 유지 가능

       (차상위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하기

     

    가입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600분) 이상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이수방법)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 마이페이지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교육선택 > 수강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교육 이수

     

     

    【가입기간에 따른 자립역량교육 인정시간】

    구분

    1년 이내

    1년 이상~2년 이내

    2년 이상

    최소 이수기준(시간)

    총 4시간

    총 7시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급 사유 발생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바로가기)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 알림 > 자료실 > (사업서식)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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