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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필독 [청년내일]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안내사항
    작성일 2024-04-30 조회수91754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필독 !!

     

    통장유지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을 공유해드립니다.

     

    [매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다람이

     

     

     

     1 본인 저축 및 지원금 적립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10만원 ~ 50만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신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적금 납입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해주세요!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됩니다. 공지사항*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 지자체 예산 부족, 시스템 점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지된 일정보다 적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장려금은 30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생성된 후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됩니다.

     

     

     2 근로활동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활동 지속'에 대한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소득상한) 자산형성포털 > 사업안내 > 사업소개 >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확인

    (소득하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소득상한은 매년 변동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오니, 위의 경로로 접속하셔서 확인해주세요.

    -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근로소득공제금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시 지급됩니다.

    -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해주세요!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지원금 미지원)

    *관리 지역으로 신청서 제출

     

     

     3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시는 교육으로 이수해주세요.

    -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의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지기간별 교육이수기준(권고사항):1년이내:4시간 이상, 1년 이상 2년 이내:3시간 이상, 2년 이상: 3시간 이상, 총 10시간

     

     

     

      4 자금사용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자산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서식은 [자산형성포털 > 알림소식 > 자료실 > [사업서식]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신규) 서식 > [서식10]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은 추후 오픈 예정

    자금사용계획서 서식

     

     

    자산형성포털 이용 안내 보러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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