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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독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양식
    작성일 2025-05-23 조회수26545
  • 안녕하세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양식 및 작성법(첨부참조)과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만기해지 신청

     

    1. 온라인 신청 시

    ㅇ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신청

    ㅇ (일정) 2025년 10월 13일(월)부터

    ㅇ (필요서류) [붙임2]자금사용계획서

     

    2. 오프라인 신청 시

     ㅇ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상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서류지참·작성하여 방문)

     ㅇ(필요서류) 신분증, [붙임1] 해지신청서, [붙임2] 자금사용계획서 총 3종

     ※ 대리신청 시 가입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붙임3]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efamily.scourt.go.kr) 총 4종 추가 지참

     

    3. 만기지급 조건 확인 변경사항

    ㅇ자금사용계획서 상 지급액은 하나은행 적립 계좌에서 조회*되는 본인 저축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기준으로 작성안내

    * (본인저축금) 하나은행1Q앱 > 청년내일저축계좌 계좌관리 > 거래내역 > 본인저축금 총액 확인

       (근로소득장려금) 하나은행1Q앱 >청년내일저축꼐좌 계좌관리 > 정부지원금 확인 > 근로소득장려금 총액 확인

    ㅇ 자립역량교육 이수 여부는 검토 미진행 ※22년 가입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자활정보시스템 이용 불가(9.26~), 교육 이수내역 조회 및 반영불가

     

    □ 환수해지 신청

     ㅇ (방법) 해지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ㅇ (필요서류) 신분증, [붙임4] 환수해지 신청서 총 2종

      ※ 대리신청 시 가입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붙임3]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efamily.scourt.go.kr) 총 4종 추가 지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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