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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인 입출금계좌 유효하지 않을 경우, 계좌 변경 방법 안내
- 2026-08-06
- 조회수 : 873
안녕하세요.
해지 신청 시 필요한 지원금 수령계좌 관련 안내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본인 입출금계좌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해지된 계좌 등), 아래와 같이 지원금 수령계좌를 변경해 주세요.
① 해지 신청 전: 가입자가 직접 하나은행 사이트 또는 하나은행 원큐 앱에서 '정부지원금 수령계좌 변경' 메뉴 통해 변경 가능(하나은행 계좌만 가능함)
② 해지 신청 후: 가입자 지자체로 문의 → 지자체 담당자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확인 후 변경 가능(타은행 계좌도 가능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