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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계좌 해지 등으로 입출금계좌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① 해지 신청 전: 가입자가 직접 하나은행 사이트 또는 하나은행 원큐 앱에서 '정부지원금 수령계좌 변경' 메뉴 통해 변경 가능(하나은행 계좌만 가능함)

     ② 해지 신청 후: 가입자 지자체로 문의 → 지자체 담당자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협의 후 변경 가능(타은행 계좌도 가능함)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받은 경우 수급 재신청 시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통장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0만원 제외) 출금이 가능하도록 ‘중도인출(분할해지)’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해지 승인 없이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희망저축계좌Ⅰ·Ⅱ는 외부 유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의 교육을 이수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신청한 자립 역량교육(온라인) 또는 청년 금융특화서비스만 인정됩니다.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으로 인한 특별적립중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희망하는 적립중지 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3년) 중 12개월 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희망저축계좌Ⅰ·Ⅱ의 경우 가구단위 사업이므로 군입대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자녀를 제외하고 보장가구 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 의무복무에 따른 병사월급은 국가보조금의 성격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구 단위 통장인 희망저축계좌Ⅰ(또는 Ⅱ)은 자녀가 군입대를 하더라도 동일 가구원 내에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유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 단위 통장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의 경우 군입대 적립중지(2년) 제도를 이용하거나, 적립중지 신청 없이 군입대 증빙 서류 제출 후 적금 납입 유지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재산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로(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보장가구원 전원의 [본인확인동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동의가 어려운 가구원이 있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장 접수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기 작성 후 서명 필수

  • 가능합니다.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 국내에서 근로·사업 소득세를 납부하는 소득이 발생하여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해외에서의 근로·사업 활동만으로 국내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이체내역서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