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활정보시스템 자상형성포털 챗봇 로고 자산챗봇
복지로 로고 복지로
자활정보시스템 자상형성포털 로고 교육훈련

사업소개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희망ㆍ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의 신청 등)
  • 공통사항

    지원대상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 가입 허용

    본인적금

    •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적립중지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 신청 가능

    분할해지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

    자금사용계획서

    •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
    •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

    관련문의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지침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Ⅱ 다운로드
    • 온라인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 희망저축계좌Ⅰ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 시군구
      가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생성 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
    • 지역자활센터
      사업지원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추가지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 희망저축계좌Ⅱ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 시군구
      가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
    • 지역자활센터
      교육, 사례관리 등 사업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추가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복지로
    • 시군구
      가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
    • 광역자활센터
      청년 서비스 발굴 및 연계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으로 구성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정부지원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추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