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지원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서비스내용
(정부지원금)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지원요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일 정) 7월 18일(월) ~ 8월 5일(금)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신청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방 법)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5부제 아님, 자율)
문의처
[사업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복지로 이용 문의]
복지로 1566-0313
[통장개설문의]
하나은행 1588-1111,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