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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소개 : 희망ㆍ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 공통사항

    지원대상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 가입 허용

    본인적금

    •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적립중지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 신청 가능
      • 단,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저축 가능

    중도인출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

    자금사용계획서

    •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
    •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

    관련문의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지침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Ⅱ 다운로드
    • 온라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자산형성 포털, 자산형성 챗봇
  • 희망저축계좌Ⅰ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 시군구
      가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생성 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
    • 지역자활센터
      사업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추가지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희망저축계좌Ⅱ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 시군구
      가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
    • 지역자활센터
      교육, 사례관리 등 사업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추가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청년내일저축계좌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복지로
    • 시군구
      가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
    • 광역자활센터
      청년 서비스 발굴 및 연계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으로 구성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정부지원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추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