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공통사항
자산형성지원사업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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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지원대상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본인적금
-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적립중지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원)
중도인출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자금사용계획서
-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
-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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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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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 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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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자산형성 포털, 자산형성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