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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조회
소개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공통사항
자산형성지원사업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지원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 가입 허용
본인적금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적립중지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 신청 가능
단,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저축 가능(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제외)
중도인출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
자금사용계획서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
관련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지침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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