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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 시군구
    가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
  • 지역자활센터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지원, (희망저축계좌Ⅱ) 교육, 사례관리 등 사업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추가지원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비고,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으로 구성된 희망저축계좌 추가지원금
추가지원금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비고
내일키움장려금 10만원 저축시 20만원 매칭 10만원 저축시 20만원 매칭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참여시 지급
내일키움수익금 월 15만원 이내에서 매칭 월 15만원 이내에서 매칭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지급
탈수급장려금 가입연도에 따라 지원액 상이 -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