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법적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전달체계
-
-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
- 시군구
- 가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
-
- 지역자활센터
-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지원, (희망저축계좌Ⅱ) 교육, 사례관리 등 사업지원
지원대상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
|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
정부지원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근로소득장려금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추가지원
| 추가지원금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비고 |
|---|---|---|---|
| 내일키움장려금 | 10만원 저축시 20만원 매칭 | 10만원 저축시 20만원 매칭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참여시 지급 |
| 내일키움수익금 | 월 15만원 이내에서 매칭 | 월 15만원 이내에서 매칭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지급 |
| 탈수급장려금 | 가입연도에 따라 지원액 상이 | - |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