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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복지로
  • 시군구
    가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
  • 광역자활센터
    청년 서비스 발굴 및 연계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으로 구성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정부지원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추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